청약당첨 시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꽤 많다.
발급할 때 주의사항도 많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발급하고, 여러 번 확인도 필수다!
오늘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각 서류들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청약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비슷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 우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
1)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발급분말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 로 발급해야 한다. (애매하면 그냥 모든 항목 포함해서 발급..)
3)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한다.(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1.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주의사항 ★ ★
- 인터넷 발급 불가
- 인감 도장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인감도장부터 등록해야 한다.
근처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파고, 인감도장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이미 인감도장을 등록했다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거주지 아니어도 상관X)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등본 또는 초본 유형 선택 후, 발급대상자(본인)/ 발급형태(전체 발급)/ 수령방법(온라인발급) 선택 후 출력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링크)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전부공개로 발급해야 한다.
-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직접 인쇄" 선택한 뒤 PDF로 저장할 수 있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5.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증빙 서류
★ ★주의사항 ★ ★
-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하다.
-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경우, 기재된 서류를 모두 발급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직장에서 발급 가능.
또는 (눈치가 보이는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특정 사업장 선택] 체크 → 현재 직장 선택 후 출력
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로 출력
3)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의사항 ★ ★
- 5개년도 자료 필요
근로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전 년도부터 5개년치 출력 필요
4) 납부내역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의사항 ★ ★
- 5개년도 자료 필요
5)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발급
My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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