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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부동산 공부

청약당첨 계약서류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급하세요!(★주의사항★)

by 죠니앤쥬니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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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시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꽤 많다. 

발급할 때 주의사항도 많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발급하고, 여러 번 확인도 필수다!

 

오늘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각 서류들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청약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비슷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  우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

1)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발급분말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 로 발급해야 한다. (애매하면 그냥 모든 항목 포함해서 발급..)

3)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한다.(배우자도 제3자로 간주)

 

 

1.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주의사항 ★ ★

- 인터넷 발급 불가

- 인감 도장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인감도장부터 등록해야 한다.

  근처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파고, 인감도장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이미 인감도장을 등록했다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거주지 아니어도 상관X)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등본 또는 초본 유형 선택 후, 발급대상자(본인)/ 발급형태(전체 발급)/ 수령방법(온라인발급) 선택 후 출력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링크)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전부공개로 발급해야 한다.

-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직접 인쇄" 선택한 뒤 PDF로 저장할 수 있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5.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증빙 서류

 

★ ★주의사항 ★ ★

-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하다.

-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경우, 기재된 서류를 모두 발급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직장에서 발급 가능. 

또는 (눈치가 보이는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링크)

 

 

- [특정 사업장 선택] 체크 → 현재 직장 선택 후 출력

 

 

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로 출력

 

 

 

3)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의사항 ★ ★

- 5개년도 자료 필요

  근로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전 년도부터 5개년치 출력 필요

 

 

 

4) 납부내역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링크)

 

★ ★주의사항 ★ ★

- 5개년도 자료 필요

 

 

 

 

5)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발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My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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