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1. 원천징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소비금액,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등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데,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를 것이다.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환급은 보통 2~3월의 월급에 반영된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된 돈(=필요경비)을 인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즉, 소득(번 돈)을 줄이는 단계. 예를 들어, 실제 벌어들인 연봉은 1억이지만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8천만원으로 소득을 정정해주는 것.
이렇게 공제된 최종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높을 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진다.
1) 근로소득공제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이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다.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
2) ★근로소득공제 외 소득공제 항목 (컨트롤 가능한 항목)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
- 기타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4. 과세표준(과표)/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나온 최종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에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나온다.
5. ★ 세액공제 (컨트롤 가능한 항목) ★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줄어든다.
6.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상황마다 어떤 혜택이 더 큰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한 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준과 항목은 매년 추가/변경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한다.
7.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이 결정세액을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한다.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 한다. (추가징수)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but 단순히 환급/추가징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는 항목.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이다.
2.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a.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2022.12.31기준)
b.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a. 적용대상
2022.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b.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c.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e.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2%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a. 적용대상
-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2.12.31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2.12.31기준,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b.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
a.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b.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40% (22.0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c.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d.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4.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a.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b.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2) 우리사주조합출연금
a.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b.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1.자녀세액공제
2.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
연금계좌는 크게 A. 연금저축계좌와 B.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e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ISA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400만원 불입한 경우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총급여액 7천만원의 소득자 가정)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출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보험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
A.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한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 공제한도X공제율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4.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A. 난임시술 의료비 X 30%
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C.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D.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한도는 연700만원.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다.
■ 의료비 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교육비
6.기부금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ㆍ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제한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가능합니다.
7.월세액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한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
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년 10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 미리 확인 가능.
올해 절감된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가능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줄 건 지 결정할 수 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이후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된다.
TIP_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정청구로!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후 ‘소득 ㆍ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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